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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금감원] '리스크 관리' 촉각…가계부채 예의주시·금융사 건전성 감독 강화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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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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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자료사진= 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자료사진=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내 금융 시장이 당면한 위기 요인에 적극 대응한다. 시스템리스크가 대외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고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독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12일 금감원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기본 방향을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도 제고'로 설정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코로나19에 대한 금융권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금융회사 업무연속성계획(BCP) 점검·가동하기로 했다. 재택근무를 위한 망분리 예외인정 등 금융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피해 소상공인 등 신속한 지원을 유도하고, 코로나19 확산을 틈탄 보이스피싱·스미싱, 테마주 등을 이용한 증권시장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제의 하방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과 동조하며 당분간 위험회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내외적 불안 요인이 금융 전반으로 시스템으로 번지지 않도록 잠재위험 모니터링시스템과 조기경보시스템,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고도화한다. 아울러 가계‧자영업자 부채 증가세와 연체율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출범한 오픈뱅킹이 촉발한 은행권 경쟁에 대응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정례화를 통해 운영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 증가를 대비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권에 대해서는 LIBOR, CD 등 기존 지표금리 사용중단에 따른 국내 무위험금리 지표 개선 및 대체금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0월 문을 열 거래정보저장소 정착을 위한 규제를 정비 중이다. 2022년 보험업계에 적용되는 IFRS17를 차질없이 도입하기 위해 회사별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민원·시장동향·상품판매 현황 등을 통합하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회사 감독 시스템인 '금융회사 자체감사-상시감시-종합검사'의 연계를 강화해 유인부합적 검사 정착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시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은행 자가점검(self-assessment) 및 자체대응안 마련 제도'가 마련된다. 검사결과 경미사항은 현지조치를 확대하되, 중대 사항이 발생하면 기관·경영진에게 책임을 엄정히 부과하는 등 검사·제재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한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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