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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약국,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 구매를 1주일에 1인 2매로 제한하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에는 끝자리가 2와 7인 사람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식이다. 구매 날짜를 놓쳤을 경우 주말에 구매 가능하다.
중복구매도 금지된다. 약국은 6일부터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중복구매를 방지한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로 판매를 제한한 뒤 시스템이 구축되면 1인 2매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공적 판매처의 판매 가격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고, 우체국과 농협의 번호표 교부 시간은 오전 9시 30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