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뱅크 본사 / 사진제공= 케이뱅크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부결했다.
전날(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제외하는 게 골자다.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자본확충이 어려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케이뱅크의 운명을 결정할 법안으로 평가돼 왔다.
개정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도약해 증자로 숨통을 틔우고 영업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부결로 사실상 난항을 겪게 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