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케이뱅크 난항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3-05 16:06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케이뱅크 본사 / 사진제공= 케이뱅크

케이뱅크 본사 / 사진제공= 케이뱅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케이뱅크 정상화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부결했다.

전날(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제외하는 게 골자다.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자본확충이 어려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케이뱅크의 운명을 결정할 법안으로 평가돼 왔다.

개정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도약해 증자로 숨통을 틔우고 영업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부결로 사실상 난항을 겪게 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