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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코로나19 피해 금융 등 지원방안 마련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03-01 12:03

마스크 20만장·손 세정제 10만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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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신협중앙회장./사진=신협중앙회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사진=신협중앙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신협이 코로나19 피해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금융 등 지원방안을 실시한다.

신협중앙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는 감염증 확산 저지를 위해 위기 지역에 △마스크 20만개 △손세정제 10만개를 지원한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이 기부하는 마스크 20만 장 중 10만 장은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 지원되고, 10만 장과 손세정제 10만 개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위기지역민과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코로나 19 감염사례 확산에 따라 지역경제 및 감염피해자를 위하여 △무이자 신용대출 지원 △기존 담보대출 이자지원 △공제료 납입유예 △약관대출 이자 납입유예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자영업자에게 최대 1년간 1000만 원 이내로 무이자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대출상품은 신협 더불어사회나눔지원대출로 금리 4%의 대출상품이지만 대출이자는 전국 신협, 임직원의 기부로 이뤄진 우리나라 최초의 기부협동조합인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전액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자영업자의 기존대출에 대하여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연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피해 사업장 담보 또는 피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담보에 한해 최초 대출금액 2억원 이내의 담보대출을 대상으로 대출 잔여기간(최장 6개월)동안 지원한다.

코로나19 감염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협 공제료 납입유예 및 약관대출 이자 납입유예를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 그 가족이 지원 대상으로, 공제료 납입 및 공제계약(약관)대출 이자납입을 유예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 또한 6개월간 지원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의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사회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앞장서서 서민과 지역사회를 수치가 아닌 가치로 어부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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