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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비, 보험 청구 가능하나… '셀프 검사' 땐 실손보험 적용 안돼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28 15:19

확진자, 검사·치료비 정부서 부담
사망보험금, 생·손보에 따라 차이

/ 사진 = 픽사베이

/ 사진 =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자 급속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검사부터 사후 치료까지 모든 의료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이외에도 정부는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검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의심환자는 중국 등 코로나19 발생 국가 지역방문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음에도, 환자가 원해서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검체 채취) 비용 최소 16만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오면 검사비를 돌려받으나 음성 판정이 나오면 정부나 실손의료보험이 원칙적으로 검사비를 보장하지 않는다. 통증을 호소하거나 아파서 검사받는 치료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병명이 나오면 그에 따른 약값과 진료비는 실손보험으로 별도로 보장받는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든 치료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만큼 실손보험의 중복 보장이 안된다. 하지만 실손보험 외에 다른 질병보험을 통해 입원비 특약이나, 폐렴 보장을 특화한 보험에 가입했다면 정부 지원과 별도로 상품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중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여행자보험의 ‘해외질병 해외의료비 특약’으로 가입한 금액만큼 진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해외 현지 의료비의 40%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지난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신종감염병증후군이 1급 감염병으로 포함돼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반·질병 사망보다 1.5배~2배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신종 감염병 증후군을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반영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손해보험의 경우 상해사망 보험에서 질병사망특약을 넣은 경우, 질병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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