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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로나19·총선 테마주 감시 대폭 강화할 것”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02-26 15:26

거래소 시감위 '2020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 발표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가급등 40여개 종목 집중관리
미공개정보이용 등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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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올해 주요사업으로 불공정거래, 각종 테마주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총선 테마주 등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시감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감위 2020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시감위는 “시장감시의 우선 과제를 ‘신종 불공정거래 조기탐지와 신속적발’로 정하고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올해 주요 사업으로 ▲신속한 불공정거래 적발로 시장 신뢰 제고 ▲신종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자율규제 실효성 제고 ▲알고리즘 거래 증가에 따른 시장감시 대응방안 수립 ▲투자자 보호 활동 강화 등을 꼽았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총선 정치테마주를 비롯한 각종 테마주 등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결산기 상장폐지 우려 한계기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감위 측은 “지난달 20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가·거래량 급등 40여개 관련 종목을 집중 관리 중”이라며 “오는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 등 시장 내 각종 테마 관련 종목 등에 대한 기획감시, 공매도 및 사회적 이슈사건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결산기가 도래한 상장폐지 우려 한계기업에 대한 집중감시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결산실적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및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자금조달, 신사업 진출 등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로의 발전 가능성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종 불공정거래는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하게 혐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최근 고도화·다양화되는 불공정행위의 조기 적발을 위한 기획감시 실시 등 불공정거래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감위는 “상장기업 인수 등 기업을 타켓으로 하는 불공정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기업사냥꾼의 문어발식 기업인수에 대비 종목 간 연계감시를 병행할 것”이라며 “기업사냥형의 단계별로 혐의전력자 개입 여부, 기업공시, 언론보도, 매매내역 등을 종합분석 후 필요시 즉각 심리착수해 신속 혐의를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감리 및 회원제재 관련 기준과 프로세스를 정비할 예정이다. 회원사의 규정준수 여부 또한 강화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감리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감리예고제도 및 회원제재 프로세스를 개선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감리적출기준·모니터링 예시기준 등 관련 기준 간 연계성, 현행 기준상 적출의 적정성·유효성 등을 점검 후 정비할 계획이다.

시감위는 “제재 관련 사항의 공개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제재금 부과구간을 단순화 하는 등 회원제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라며 “제재 일변도의 규제를 지양하고 불건전주문에 대한 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계도감리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고리즘 거래 증가에 따른 시장감시 대응방안 또한 수립한다.

시감위는 “알고리즘 계좌 전담 감시요원제 도입, 초단기 불건전거래 감시역량 확충 등을 추진하고 기존 심리사례 및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알고리즘 계좌에 대한 효율적인 심리분석 기법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알고리즘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허용 및 금지되는 거래를 명확히 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면서 시장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와 연계한 투자자 보호 주간 캠페인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근절 인식 확산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시감위는 “증권 유관기관 및 증권회사 등과 공동으로 투자자 보호 주간 선포 및 캠페인 전개하고 상장법인 임직원 대상 상시 예방교육과 함께 전국 5대 권역별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추가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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