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렬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규제를 강화한 것이나 속도는 둔화됐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전날 나온 정부 대책의 핵심은 1) 조정대상 지역을 1지역으로 통일해 실수요 청약 비중을 높인 점 2) 풍선효과가 언급되는 신규 수도권 지역(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을 지정하면서 대출 규제의 대상지역을 확대한 점 3) 조정 대상지역에서 9억 이상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9억 이하의 경우 LTV 60%→50%, 9억 초과분은 30% 적용)한 점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 대책은 이른바 큰 한 방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 받는다.
박 연구원은 "2017년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 국면의 핵심은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와 우회경로(사업자 대출 등) 차단, 보유세 강화를 통한 다주택자 매물 유도"라며 "이번 규제 역시 현재까지의 정책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며, 가격 변동성이 높은 지역은 향후에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 규제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2017~2019년 발표된 규제와 달리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실제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조정대상 지역 또는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 30평형 APT를 기준으로 9억 이상 주택이 많지 않으며, 신규 분양 측면에서도 과천, 수원을 포함해 9억원 이하 물량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강화된 규제환경에서도 2020년 분양물량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2019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대출규제 강화, 사업시행 인가 지연 등을 이유로 계획대비 크게 부진했던 신규 분양물량은 2020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규제 강화기조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경우 2020년 4월말 이전에 분양을 해야 분양가 상한제의 유예 대상이 된다는 점 2)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비규제 지역에서의 재건축/재개발 증가 3) 2019년 이연된 분양물량의 착공 영향 등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형 5개 건설업체의 2019년 분양물량은 7.8만호이며, 2020년 분양 계획은 11.6만호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