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2회 보험법포럼’에서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암보험 상품은 장기보장에 따른 암발생률과 암보험금 지급기준의 변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4%로 2001~2005년 당시 생존율 54.1%보다 16.3%포인트 높아졌다. 암이 발생하면 암환자의 약 50%가 근로활동을 중단해 의료비 지출뿐만 아니라 소득 감소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암보험 상품은 장기보장으로 암 발생률 변화, 의학기술 발전과 같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준 변화 등의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암 보험 중 갱신형상품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나 보험료 상승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한다”며 “비갱신형상품은 보험료 고정으로 소비자 편익 제공하나 향후 발생할 리스크 대응이 곤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암 보험 상품 개발에 있어 보험회사가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편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가 생기는 배경이다.
김 연구위원은 “소비자 보호와 안정적인 상품 운영을 위해 갱신 시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 수요 등을 반영해 예정위험률을 조정하고 약관조정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암보험상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감독당국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암보험 분쟁사례 연구: 암분류 기준의 변경 관련’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백 연구위원은 암보험 관련 분쟁사례들을 9가지로 유형화해 소개했다. 그가 제시한 유형은 △암보험 약관상의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 △암과 경계성 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구분 △암이 전이 또는 재발된 경우 판단 기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금 지급 책임의 범위 등이다. 백 연구위원은 이 중 암분류 기준의 변경 관련 분쟁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암보험 약관은 어려운 의학적·전문적 용어가 포함돼 있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약관의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암보험의 본질이나 취지상으로는 진단 시점의 기준에 따라 암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