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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갱신시 보험사에 약관조정 권한 부여 검토해야"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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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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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과거 판매한 암 보험 갱신 시기에 보험사에 약관 조정 권한을 부여할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단 시점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암 해당 여부를 판단할 거라면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2회 보험법포럼’에서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암보험 상품은 장기보장에 따른 암발생률과 암보험금 지급기준의 변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4%로 2001~2005년 당시 생존율 54.1%보다 16.3%포인트 높아졌다. 암이 발생하면 암환자의 약 50%가 근로활동을 중단해 의료비 지출뿐만 아니라 소득 감소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암보험 상품은 장기보장으로 암 발생률 변화, 의학기술 발전과 같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준 변화 등의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암 보험 중 갱신형상품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나 보험료 상승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한다”며 “비갱신형상품은 보험료 고정으로 소비자 편익 제공하나 향후 발생할 리스크 대응이 곤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암 보험 상품 개발에 있어 보험회사가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편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가 생기는 배경이다.

김 연구위원은 “소비자 보호와 안정적인 상품 운영을 위해 갱신 시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 수요 등을 반영해 예정위험률을 조정하고 약관조정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암보험상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감독당국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암보험 분쟁사례 연구: 암분류 기준의 변경 관련’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백 연구위원은 암보험 관련 분쟁사례들을 9가지로 유형화해 소개했다. 그가 제시한 유형은 △암보험 약관상의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 △암과 경계성 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구분 △암이 전이 또는 재발된 경우 판단 기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금 지급 책임의 범위 등이다. 백 연구위원은 이 중 암분류 기준의 변경 관련 분쟁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암보험 약관은 어려운 의학적·전문적 용어가 포함돼 있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약관의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암보험의 본질이나 취지상으로는 진단 시점의 기준에 따라 암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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