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삼성전자 CAP 적용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생각보다 작을 것 - 신금투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2-12 08:50

삼성전자 CAP 적용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생각보다 작을 것 - 신금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12일 "코스피200 추적자금 규모가 크지만 CAP 적용이 삼성전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송철 연구원은 "국내외 KOSPI200을 패시브하게 추적하는 자금 규모는 70~8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ETF 등 펀드는 실제 주식을 팔아야 할 필요가 적고, 연기금 패시브 운용자금의 비중 조절은 영향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강 연구원은 "2월 6일 기준 KOSPI200 인덱스펀드 규모는 공모 20.9조원, 사모 4천억원 수준으로 집계된다"면서 "1월말 기준 시장에 상장된 KOSPI200 ETF 시가총액이 21조원을 약간 넘는 정도여서 공모 인덱스펀드는 거의 대부분 ETF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3개월 평균 비중을 30%로 조정하는 CAP 비율을 적용하면 실제 삼성전자 비중은 30%가 아니라 30%보다 높은 수준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33.3%에서 31.4%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도 펀드자산의 30%를 넘는 부분에 대해 주식이 아닌 선물 등을 편입해 운용하고 있는 ETF, 펀드들은 CAP이 적용돼도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보유 선물을 적용 시점에 맞춰 롤오버하지 않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런 구도를 감안하면 실제 주식 매도는 별로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KOSPI200 추적자금 중 규모가 가장 큰 건 연기금이다.

강 연구원은 "KOSPI200을 벤치마크(BM)로 하는 연기금의 패시브 운용자금 규모는 작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40조원을 넘는 수준"이라며 "단순히 감소하는 비중을 곱하면 7~8천억 가량 매도 물량이 계산되지만, 과거 경험을 참고하면 연기금 비중 조절은 적용 시점에 집중되기 보다 시기를 나눠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연초 이후 같은 주가 강세라면 충분히 소화 가능한 물량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KOSPI200내 특정종목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는 작년 6월 도입됐다. 매년 5월, 11월 마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KOSPI200내 비중 평균이 30% 초과할 경우 6월, 12월 동시만기일에 30% CAP을 적용한다. 최근 예정보다 빨리 수시적용이 고려된 이유는 연초 이후 삼성전자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KOSPI200 비중 30%를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에는 일반적인 펀드의 경우 개별종목 투자 비중을 10%로 제한하고, 펀드 자산의 일정 수준(50%) 이상을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나 ETF는 개별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삼성전자의 KOSPI200 비중이 30%를 지속 상회하면서 (30%를 넘는 부분에 대해) 주식 대신 주식선물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데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위의 법적인 측면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강 연구원은 이런 점을 고려하면 6월 이전에 CAP 적용이 시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면서도 실제 적용에 앞서 최소 1~2주 이전 거래소의 공지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료=신한금융투자

자료=신한금융투자

이미지 확대보기


펀드 투자 비중 관련 규정,  자료=신한금융투자

펀드 투자 비중 관련 규정, 자료=신한금융투자

이미지 확대보기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코스콤, SI·ITO사업팀 신설 등 조직개편…"사업경쟁력 강화" 코스콤이 30일 시장사업부 확대, SI·ITO사업팀 신설 등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코스콤 측은 "사업 경쟁력 강화와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설명했다.사업기획 기능과 실행력 제고…대외협력실 신설 자본시장본부 시장사업실은 시장사업부로, 금융상품기획실은 금융상품기획부로 확대 개편했다.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협력실을 신설했다. 기존 대외협력부의 홍보 기능은 홍보부로 확대했다.IT인프라사업본부에는 SI/ITO사업팀을 신설했다. 데이터사업본부에는 통합 데이터 비즈니스 발굴과 AI 대응 플랫폼 구축을 담당하는 데이터융합사업TF부를 신설했다.경영지원본부에는 HR혁신TF부를 새로 만들었다. 자본시장 2 키움증권, 전산지연에 반대매매 처리 발생…"손실보상 협의" 키움증권에서 전산 지연에 따라 일부 계좌에서 증거금을 넣었는데도 반대매매 처리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해당 투자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이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날 키움증권의 일부 계좌에서 입금된 증거금이 제 때 인식되지 않아 반대매매가 진행되는 일이 일어났다.이로 인해 신용담보비율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일부 투자자의 보유 주식이 강제 청산됐다. 키움증권은 고객이 조치하여 대상이 아님에도 실행된 반대매매 가격과 재매수 가격의 차이에 대해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키움증권 측은 "본 건 발생 전 이미 고객에게 발생한 기존 평가 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고객의 매도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반대매 3 금감원, '채권형 랩 손실' 증권사 배상책임 인정…"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채권형 랩 상품을 운용하면서 CP(기업어음), 채권을 시장금리에 비해 높은 가격(낮은 금리)으로 매수하고, 만기 미스매칭 전략을 취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증권사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자본시장법 상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조정 결정이다. 배상액은 고객 별 60~70%로 결정됐다. 손해 일부 배상…"A는 12.6억원, B는 3.9억원"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29일 채권형 랩 상품 운용에서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손해 일부를 배상 책임지우는 조정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신청인 A는 손해액의 70%인 12억6000만원으로, 신청인 B의 경우 손해액의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