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송철 연구원은 "국내외 KOSPI200을 패시브하게 추적하는 자금 규모는 70~8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ETF 등 펀드는 실제 주식을 팔아야 할 필요가 적고, 연기금 패시브 운용자금의 비중 조절은 영향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3개월 평균 비중을 30%로 조정하는 CAP 비율을 적용하면 실제 삼성전자 비중은 30%가 아니라 30%보다 높은 수준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33.3%에서 31.4%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도 펀드자산의 30%를 넘는 부분에 대해 주식이 아닌 선물 등을 편입해 운용하고 있는 ETF, 펀드들은 CAP이 적용돼도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보유 선물을 적용 시점에 맞춰 롤오버하지 않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런 구도를 감안하면 실제 주식 매도는 별로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KOSPI200 추적자금 중 규모가 가장 큰 건 연기금이다.
강 연구원은 "KOSPI200을 벤치마크(BM)로 하는 연기금의 패시브 운용자금 규모는 작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40조원을 넘는 수준"이라며 "단순히 감소하는 비중을 곱하면 7~8천억 가량 매도 물량이 계산되지만, 과거 경험을 참고하면 연기금 비중 조절은 적용 시점에 집중되기 보다 시기를 나눠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KOSPI200내 특정종목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는 작년 6월 도입됐다. 매년 5월, 11월 마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KOSPI200내 비중 평균이 30% 초과할 경우 6월, 12월 동시만기일에 30% CAP을 적용한다. 최근 예정보다 빨리 수시적용이 고려된 이유는 연초 이후 삼성전자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KOSPI200 비중 30%를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에는 일반적인 펀드의 경우 개별종목 투자 비중을 10%로 제한하고, 펀드 자산의 일정 수준(50%) 이상을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나 ETF는 개별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삼성전자의 KOSPI200 비중이 30%를 지속 상회하면서 (30%를 넘는 부분에 대해) 주식 대신 주식선물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데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위의 법적인 측면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강 연구원은 이런 점을 고려하면 6월 이전에 CAP 적용이 시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면서도 실제 적용에 앞서 최소 1~2주 이전 거래소의 공지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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