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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손태승·함영주 중징계 금감원장 결재…금융위 절차 진행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03 16:55 최종수정 : 2020-02-03 17:07

기관징계까지 합해 통보 효력…금융위 "3월초 절차 마무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자료사진= 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자료사진=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에 대해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중징계를 결재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가 심의한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DLF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원안대로 결재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3차 제재심을 열고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통지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무거운 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 측은 "윤석헌 원장은 제재심이 3차례 회의를 통하여 검사국과 제재심의 대상자의 소명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였다고 생각해 심의결과를 그대로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제재 절차에 의거해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위한 금융위 건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되지만,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전체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되고 각 기관에 통보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일정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르면 3월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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