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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실적’ 저축銀, 수도권만 웃었다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2-03 00:00 최종수정 : 2020-02-03 06:58

가계 대출·디지털화로 실적 고공 행진
순익 줄고 연체율 오르는 지방사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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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저축은행업계가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을 영업권역으로 하는 일부 대형 저축은행과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형사는 저금리 기조에 예대금 마진이 감소했음에도 중금리대출 확대와 디지털을 앞세워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소형사는 지방 경기 부진과 규제에 묶여 순익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79개 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말까지 9357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2018년 같은 기간(8493억원)과 대비해 864억원(10.2%) 증가한 금액을 기록했다. 다만 업권전체에서 고르게 견인한 순익 증가가 아닌 일부 대형사가 중심이 돼 매분기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는 모양새다.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주요통계에 따르면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순이익 1562억원을 기록했다. OK저축은행은 747억원, 웰컴저축은행은 813억원을 벌어들였다. 더해 한국투자·유진·페퍼·JT친애 등 자산규모 상위 7개 저축은행의 누적 순이익은 4163억원으로 전체의 44.2%에 달한다.

지난해 3분기까지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25개 저축은행 가운데 수도권 권역이 아닌 저축은행은 상상인플러스(충남)·고려(부산), 스마트(광주), BNK(부산) 총 4곳에 불과했다. 또 적자를 기록한 저축은행은 총 6곳으로 그중 5곳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거점으로 두는 저축은행이었다.

현재 79개의 저축은행 중 42곳이 수도권에 집중돼있으며 자산규모는 74조1752억원 가운데 60조1648억원이 수도권에 편중된 상황이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 6개 권역으로 영업구역을 제한받고 있다. 권역은 △서울(23) △인천·경기(19) △부산·경남(12) △대구·경북·강원(11) △광주·전남·전북·제주(7) △대전·충남·충북(7) 등으로 나눠진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춰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50% 이상 대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방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활성화를 위해 40%로 규정한다. 이에 대형 저축은행은 영업권역을 넓히기 위해 내심 영업권역 규제 완화를 바라는 모습이다.

반면 지방에 거점을 둔 중소형 저축은행은 최근 경기둔화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대형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가계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지역 중소형 저축은행은 기업·사업자 대출이 많아 지역 경제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거점을 두는 37개 저축은행들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1001억원으로 2018년 동기(896억원)와 비교해 소폭 증가했으나, 2017년 같은 기간(1233억원)과 비교해 232억원 가량 줄었다.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자동차산업, 조선해양산업 등의 제조업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해당 지역에 거점을 두는 저축은행들이 기업 금융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전라북도 지역도 자동차·조선업 등의 침체로 지역 경제가 어려우며 대구·경북 지역은 자동차부품, 철강산업 실적이 부진해 저축은행의 실적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경북·강원 권역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2018년 2조5969억에서 2조4038억으로 1931억 가량 감소했다.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악화되는 상황이다.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 저축은행 37곳의 지난해 3분기 연체율은 7.68%에 달했다. 전년 같은 기간(6.0%)보다 1.68%p 오른 수치다.

반면 지난해 3분기 서울 권역 저축은행 연체율은 3.7%, 경기·인천 지역은 4.3%에 불과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1%으로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통상적으로 NPL 비율이 낮을수록 여신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서울권역 저축은행의 NPL 비율은 4.9%, 경기·인천권역은 4.7%를 기록했으나 부울경, 대구·경북·제주, 전라도 권역 저축은행은 6.0%가 넘는 NPL 비율을 기록했다.

경영실적 부진, 대주주 고령화 등으로 저축은행 매물이 늘고 있지만 규제에 묶여 매각이 안된다고 토로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행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으며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또는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을 금지하는 등 다른 금융업계와 비교해 엄격한 M&A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DH(부산)·솔브레인(부산)·대원(경북) 등 저축은행은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저축은행 대표들은 지난달 16일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을 만나 업계 숙원인 저축은행 M&A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소형사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대형사에 대해 영업규제를 일률적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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