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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공동재보험 도입 추진...부채 감소 유도한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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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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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 = 금융위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 = 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회사 공동재보험 제도 손질에 나섰다.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보험사들의 보험부채 운영 부담이 커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에 명시된 '재보험' 범위를 확대하고 회계처리방식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함께 열린 회의에서는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자본시장연구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재보험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등 일부를 보험료를 재보험사에 내고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함께 재보험사에 넘기는 구조다. 원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재보험사에 보험료를 지불하고 위험 역시 이관한다는 뜻에서 '공동재보험'이라고 부른다. 재보험사는 전가받은 위험(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에 대해 원보험사와 함께 책임을 나눈다. 현행 규정은 원보험사가 계약자로부터 지급받은 전체 보험료 가운데 위험보험료를 재보험사에 나눠 내고 보험위험만 이전하는 전통적 재보험을 채택하고 있다.

자료 = 금융위

자료 =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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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전통적 재보험의 범위를 넓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부가보험료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금리위험 등의 리스크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 공동재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경우 원보험사가 K-ICS도입과 금리변동성의 확대로 인한 지급여력비율(RBC) 하락가능성을 공동재보험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무건전성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한다. 가용자본(분자)이 늘거나 요구자본(분모)이 줄어야 지급여력비율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공동재보험은 운용자산을 재보험사에 이전한다는 점에서 재보험사의 파산 등에 따른 신용위험을 요구자본에 추가한다.

공동재보험 도입초기 편법 거래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계약체결이후 1개월 이내 금감원에 사후보고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매입, 계약이전 등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에 대해서도 허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1분기 중으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절차 등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절차와 함께 완료함으로써 제도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규정변경 예고 기간 중 보험업계의 보완적 의견 청취를 위해 실무 TF를 운영하고 관련 의견을 최종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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