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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법원, 금융당국의 유준원 대표 제재 효력 정지”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1-22 14:56

법원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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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그룹은 지난달 23일 제출한 유준원 대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 사진 =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그룹은 지난달 23일 제출한 유준원 대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 사진 = 상상인저축은행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상상인그룹은 지난달 23일 제출한 유준원 대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금감원의 제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금감원의 제재로 인해 발생했던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의 저축은행 최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일단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상상인그룹의 또 다른 금융 자회사인 상상인증권의 경영권 위협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에 상상인그룹은 이달 초 "유준원 대표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임기가 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로 2016년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해당되기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상상인증권 경영권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상상인그룹은 향후에도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및 조치요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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