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DS 연계 ABCP의 거래구조 개요도./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위의 의결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이 행위가 안정성·유동성 확보라는 MMF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규에서는 MMF가 적극적인 자산 증식수단이라기보다는 고객이 여유자금을 일시예치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해 MMF의 투자대상을 잔존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채권·어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또한 특정한 신용사건 발생 시 손실 규모가 확대돼 투자자가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화상품을 편입·운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의 지나친 수익추구 및 특정부문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며 “각종 규제와 관련해 제도의 근본 취지에 대한 이해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금융회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산운용사별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흥국자산운용 7000만원 ▲우리자산운용·DB자산운용·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각 ▲000만원 ▲NH아문디자산운용·알파자산운용·현대자산운용 각 3000만원 ▲한국투자신탁운용·비엔케이자산운용·KTB자산운용·키움투자자산운용·플러스자산운용·KB자산운용·DGB자산운용 각 2000만원 ▲유진자산운용·컨서스자산운용·에이치디씨자산운용·파인아시아자산운용 각 1000만원 등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