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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로 6억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 구속...금감원 특사경 1호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20 15:42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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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특정 종목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출고하기 전 해당 정보를 지인에게 건넨 대가로 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발족한 이후 처음으로 수사지휘에 나선 사건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닫기김영기기사 모아보기)은 20일 증권사 애널리스트 A(39)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1명 B(3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범인 지인 B씨에게 자신이 작성해 내놓을 조사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공개 전에 미리 알려 매수하게 한 뒤, 보고서 공개 후 주가가 상승하는 시점에 이를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B씨는 약 7억6000만원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A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해준 대가로 체크카드, 현금 등 약 6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사건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이 처음으로 수사 지휘한 사건이다. 특사경은 해당 사건을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 트랙으로 통보받았다. 이는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첫 번째 수사 사례에 해당한다.

특사경은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지난해 11월22일 기각했다. 이후 12월13일 검찰로 송치돼 보강 조사를 벌인 후 올해 1월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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