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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저축은행업권 내 영업 차등화 검토"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16 21:29

소형-대형사간 영업 규제 차등화 검토
저축銀 규제, 검토 후 국회와 논의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업권 내 영업 규제 차등화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 사진 =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업권 내 영업 규제 차등화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 사진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업권 내 영업 규제 차등화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은성수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소형사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대형사에 대해 영업규제를 일률적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도 대형사에 발행어음을 허용해주듯 소형사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영업 규제 차등화를 할 수 있지 않으냐,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합병(M&A) 등 다른 규제들도 고민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재식닫기박재식기사 모아보기 저축은행중앙회장과 10개 저축은행 대표 등이 참석해 주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저축은행 대표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격차 심화 현상에 대해 언급하고 M&A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최근 지역 경기둔화에 따른 경영실적 부진, 대주주 고령화 등으로 저축은행 매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다는 이유다.

현행 법규상 저축은행은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도 없고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도 금지된다.

업계에서는 이밖에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대출상품에 대한 규제상 인센티브 부여 △저축은행 연대책임 요건 완화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허용 등을 건의했다.

은 위원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논의하고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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