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방송에 따르면 캐나다 보건당국은 14일(현지시간) 전자담배 업체인 쥴 랩스의 제품 일부에 대한 생산과 판매를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쥴은 망고, 바닐라, 과일, 오이 등 가향 제품을 15일부터 생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중에 공급된 제품들이 모두 판매되면 추가 공급도 중단한다. 단,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담배·박하향 제품은 계속해서 생산·판매할 예정이다.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는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다. 앞서 지난해 9월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중증 폐질환 발병 환자를 근거로 액상 전자담배 판매 금지 대책을 발표하자 미시간주 및 뉴욕주는 판매 금지를 선언했다.
이는 이달 3일 미 전역으로 확대, 주유소 및 편의점에서의 가향 액상 전자담배 판매 금지 조치로 이어졌다. FDA는 "담배향·박하향을 제외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승인을 받지 않을 시 불법"이라며 "30일 이내에 제조·판매를 멈추지 않는 업체는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액상 전자담배 규제 국가가 늘어나자 관련 업계는 국내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는 해외와 유통구조가 상이해 개인이 대마 유래 성분(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을 투입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며 "상반기에 발표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은 액상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말 식약처가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 전자담배를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중증 폐질환 유발 의심물질로 지목된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미량 검출됐다.
이에 대해 전자담배산업협회는 "가장 문제가 된 THC 성분이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사용금지 추가 권고를 내리는 것은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일방적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