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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 45% 이상 상승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13 15:48 최종수정 : 2020-01-13 21:12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 45% 이상 상승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조은비 기자]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의 매매거래가격은 분양가와 비교해 평균 10% 이상 높게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이 입주 1년 미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가격과 매매거래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9년 하반기 매매거래가격이 분양가와 비교해 12.73%, 6812만원 높게 거래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하반기 분양가격 대비 거래가격이 2019년 상반기(3391만원)와 2018년 하반기(3770만원)에 비해서도 3000만원 이상 더 상승했다. 신축과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선호도가 더 높아지면서 분양가 대비 거래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2019년 하반기 수도권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의 매매거래가격은 분양가에 비해 1억2857만원, 20.22% 상승한 가격에 거래됐다. 2019년 상반기는 분양가 대비 7326만원 상승했으나 하반기에 매매거래가격이 급등하면서 큰 폭으로 올랐다.

수도권은 서울과 함께 경기도에서도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이 50% 이상 상승한 지역이 나타났다. 서울 중심의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이 경기도 지역으로 확산되며 서울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상승이 컸다.

지방은 입주 1년 미만 아파트 매매거래가격이 분양가 대비 2424만원 상승했다. 2019년 상반기 1237만원에 비해서는 1천만원 이상 상승폭이 커졌으나 2018년 하반기 2375만원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지방은 청약시장 호황이 이어진 대구, 광주, 대전 세종시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시도별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의 2019년 하반기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은 서울이 3억7319만원 상승해 상승액으로는 가장 높았다. 상승률은 세종 다음으로 높은 45.32%를 기록했다. 서울을 제외하고 1억원 이상 상승한 지역은 대구(1억4240만원), 세종(1억4048만원), 광주(1억287만원) 3개 지역이며 대전은 8869만원 상승해 다섯 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편 2019년 하반기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있다. 경남(-703만원), 경북(-204만원), 충북(-70만원)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경남과 경북은 하락폭이 2019년 상반기에 비해 줄어 들었고, 충북은 0.56% 하락해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

2018년부터 분양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인근 입주 1년 미만의 아파트 매매거래가격도 분양가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8년 이전 분양된 아파트들이 입주시점에서 주변 신규 분양가만큼 가격이 높아진 영향이다. 2020년에도 신규 아파트의 거래가격은 분양가 대비 높아질 전망이다. 2020년에 입주하는 아파트 중 60% 이상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2016~2017년에 분양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높게 형성되고 있는 신축 아파트들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받아 2020년 입주 아파트들의 거래가격은 분양가에 비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분양가 인하 효과가 실제 거래가격 인하로 이어진다면 가격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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