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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10 09:38 최종수정 : 2020-01-10 09:4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영일 의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영일 의원.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윤영일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월 31일 대안신당 윤영일(해남·완도·진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간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간편하게 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과거 3차례 시행해 온 점, 법적 안정성 훼손을 이유로 이 법 제정에 반대하여 왔으나, 윤영일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 국무총리 협조전 전달,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발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끈질기게 필요성을 설득해 온 결과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도시지역과는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실소유자들이 많다”며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이 실제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못해 고통 받고 있어 안타까웠는데 늦게나마 법이 제정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과 같이 농어촌의 삶과 밀접한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산적해 있다”며 “연안여객 대중교통화를 위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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