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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 개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07 15:31

대한주택건설협회,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 개설
[한국금융신문 조은비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일부터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교육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1985년 설립된 주택업계의 대표 단체로서 그동안 쌓아온 공신력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분양대행자 교육을 전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첫 분양대행자 교육은 2월 11일 지하철 1호선 대방역 인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다. 이후 3월 12일 서울 여성플라자, 3월 17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3월 25일 광주상공회의소, 3월 27일 부산상공회의소, 3월 31일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순으로 연간 총 30회 정도 전국 순회교육을 개최한다.

분양대행자 교육은 1일 8시간 교육 과정으로 80% 이상 참여해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내용은 전문교육과 소양교육으로 구성되며, 세부 과목은 △주택공급 정책 및 법령 이해 △주택공급 업무 절차 실무 △분양대행자의 직업윤리 및 불법·편법 주요사례 △주택분양 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준수사항 등이다.

분양대행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대상은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업무 △당첨자 부적격 당첨여부 확인 및 명단관리업무 △주택의 공급계약 업무 △이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분양대행자 교육 의무대상자는 교육신청을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 2020년 6월 30일까지 교육을 받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 입주자모집공고분까지 분양대행이 가능하도록 교육 특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2020년 7월 이후 교육을 받는 것보다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분양대행자 교육이수 시 유효기간은 1년이다.

기타 분양상담업무 구직 희망자나 청약·분양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신청은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한편 분양대행자 교육은 분양대행자들의 청약 관련 법령숙지는 물론 분양현장에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직업윤리 고취 등의 목적으로 도입됐다. 앞으로 분양 사업 주체는 주택의 공급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시킬 경우 분양대행자의 소속 임직원에게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주택공급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올바른 정보전달로 행복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자 교육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서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분양대행자 교육이 분양대행업무에 필요한 분양대행자의 소양을 쌓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완벽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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