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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공사장 위험물 불시단속 51곳 적발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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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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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공사장 위험물 불시단속 51곳 적발
[한국금융신문 조은비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축공사장 259개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불시단속을 벌이고 위험물 저장 및 취급을 잘못한 51곳에 대해 과태료 등을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총 57일간 이어진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24개반 48명을 투입해 사전통지 절차 없이 불시단속 형식으로 진행됐다.

단속 대상인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 259개소 중 총 51개 건축공사장에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25건의 불법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했으며, 26건의 불량사항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서울지역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53건이며, 그중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가 6건, 위험물에 의해 화재가 확대된 경우가 45건이다.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 피해는 총 23명(사망3·부상20)이며, 그중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 인명피해는 총 7명(사망2·부상5)으로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 중에서 30.4%에 해당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게자는 “위험물 관련 화재 시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험물 관련 주요 위반 유형은 지정수량 미만·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불량 소화기 비치, 임시 위험물 저장시설 주변 가연물 적재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공사장 관계자가 이러한 법령을 모르거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건축공사장에서 각 공정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 대다수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위험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위험물은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 및 조건을 갖추고 관할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영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에는 콘크리트 양생용 열풍기·고체연료 사용 등으로 화재 위험이 크고, 주변 가연물 및 위험물로 인하여 대형 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건축 공사장 관계자는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준수해 화재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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