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같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법인과 외국인의 온라인 금융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이뤄졌다.
2015년 12월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거래 증가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했는데 아직 법인과 외국인의 비대면 계좌 개설 부분은 제한적이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법인은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 등 대리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는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도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이 변경 시행되는 가운데,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도입 여부나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하도록 했다.
내년 1월 중 은행·금융투자업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가칭) 대리권 확인 관련 자율적 업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 측은 "외국인등록증 등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