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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직전까지 ‘열일’ 문창용 캠코 사장 “캠코법 개정 가장 뜻깊어”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17 17:10

“가계·기업 포트폴리오 균형 100년 캠코 기반”

문창용 캠코 사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7일 오전10시30분 캠코 서울사옥 14층에서 열린 '국세물납기업 지속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문창용 캠코 사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7일 오전10시30분 캠코 서울사옥 14층에서 열린 '국세물납기업 지속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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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문창용 캠코 사장은 "임기 동안 캠코법 개정이 가장 뜻깊다"라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문창용 사장은 17일 오전10시30분 캠코 서울사옥에서 진행한 '국세물납기업 지속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후 기자와 만나 퇴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문창용 사장은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가계와 기업 부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 점이 100년 캠코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문창용 캠코 사장의 사실상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다.

지난 13일 캠코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후임 캠코 사장 후보를 제청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19일에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문창용 사장은 임기 내에 캠코 숙원 사업이던 캠코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성장 기반과 중소기업 지원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캠코법 개정안은 캠코 법정 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캠코법은 1999년에 제정돼 사실상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 재기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 역할을 하는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캠코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계기업 경영정상화에서 캠코의 역할이 커지게 됐다.

문창용 사장은 지난 6월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캠코법이 개정되면 캠코의 역할이 확대돼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재기를 돕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등 여러가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취임 때부터 문창용 사장은 직원들과 격의없는 소통을 진행하고 12개 전 지역본부를 방문했다. 지역본부 방문거리를 합하면 지구반경인 6400km를 넘는 8900km에 달한다.

내부에서도 문창용 사장의 공로를 인정하고 있다. 캠코 노조에서는 문창용 캠코 사장 정책 기조에 공감해 이례적으로 1년 임기 연장을 요청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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