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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채, CP 발행 대체 한계 나타내..전단채 유인 강화 필요성 있어 - 국회입법조사처

장태민

기사입력 : 2019-12-12 14:06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전자단기사채의 기업어음(CP) 대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12일 입법조사처는 2013년 1월부터 시행중인 전단채 제도의 입법 이후의 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기업어음(CP)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단기사채가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CP는 대체하지 못하고,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CP는 만기 7일 이내물을 중심으로만 일부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자산유동화상품의 경우에는 기존에 발행하던 3개월 이내물의 자산유동화 CP를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로 대체해 발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전자단기사채에서 1일물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1일물 신용거래인 콜자금을 대체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콜 대체와 관련, "공간적 및 시간적 제약이 감소해 당일물 발행이 가능해지고, 지방에서의 발행이 쉬워지는 등 시장효율성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콜 자금은 금융기관에 일시적인 자금의 과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절하기 위해 상호간에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법조사처는 "전단채가 보다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CP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의 면제기간 연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고, 수수료 부과나 유통성 정상화, 정보공시 강화 등 CP에 대한 규제강화 등을 통해 전단채에 대한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또한 전단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로서 자산유동화 상품에 대한 공시정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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