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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분양대행자 사전교육 필수, 미수료시 과태료 천만원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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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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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은비 기자] 2021년 1월 1일부터 사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분양대행업무를 하다가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지난 21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2020년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사업 법령·제도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전교육기관으로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정됐다. 주택법 제54조의2 및 주택공급규칙 제50조의2 제1항을 근거로 한다.

내후년부터 분양사업주체는 이 기관을 통해 분양대행자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료해야 한다. 주택공급 법령 및 제도 등 전문교육 4시간, 기본소양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소양교육 4시간으로 이뤄진 총 8시간의 교육을 최소 이수해야 한다.

2021년부터는 매년 1회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특례에 따라 2020년 6월 30일 이전 교육을 수료한 분양대행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분양대행업무를 할 수 있다.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신원 위·변조 불가능한 바코드 방식 교육 시스템 도입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커리큘럼 및 전문 강사진 구성 등에 관한 사항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주택협회는 "견본주택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예의범절과 기본 청약 설명 원칙 등을 교육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그간 문제가 됐던 수분양자의 계약 관련 청약 상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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