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어떤 연금계좌이든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모든 연금계좌 이체가 가능해지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미 간소화된 연금저축간 이체 외에도, 간소화 대상에 개인형IRP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체를 모두 포함하며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이체받을 계좌를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만 1회 방문,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이 판매하는 세제적격 연금계좌는 금융회사에 따라 수익률·연금수령방법 등이 상이해 연금계좌간 이체를 허용하면서 중도해지에 따른 패널티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인형IRP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체는 기존, 심규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해 불편함이 존재했다.
그동안 계좌이체에 대한 금융회사간 업무처리방법이 표준화․전산화가 되지 않아, 팩스․유선 등을 통한 업무처리로 계좌이체가 지연·누락 우려도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간소화 대상에 개인형IRP 간 잋,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체도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처리가 가능해지도록 됐다.
기존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계좌이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인지할 수 있도록 계좌를 이관하는 기존 금융회사는 유선 등을 통해 가입자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계좌이체 의사를 재확인해야한다.
금융당국은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회사 홈페이지, 앱 등에서도 이체를 할 수 있도록 12월 말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통합연금포털’에서 수익률 등을 비교하고 곧바로 원하는 금융회사에 이체신청할 수 있도록, 포털과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링크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금융회사의 계좌이체 업무처리, 허브망 연결, 온라인 채널 구축현황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