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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펀드, '부동산권리보험' 도입…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1-20 09:11

어니스트펀드, '부동산권리보험' 도입…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어니스트펀드가 업계 최초로 주택담보대출 투자상품에 대한 '부동산권리보험'을 도입하며 P2P투자 안정성 강화에 나선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어니스트펀드는 이달 초 첫 선을 보인 빌라담보대출 '시티하우스' 1호를 시작으로, 아파트 및 빌라 담보 등 어니스트펀드에서 출시되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투자상품에 부동산권리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부동산권리보험이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실제 물건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이중매매, 공문서 위조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실액에 대한 잔여원금 및 이자, 지연배상금 전액을 보전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가령 △사기나 강박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계약 무효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간 소유권강제이전 등의 소송이 있는 경우 △대출금 수취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해 대출받은 경우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투자금 손실액을 보상해주는 보호 장치다.

부동산권리보험 가입은 주택담보대출의 최종 승인을 받기 전 필수 단계로 진행해 권리관계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 비용 전액은 어니스트펀드가 부담한다.

이번 부동산권리보험 도입으로 어니스트펀드는 투자자들에게 이중으로 강화된 강력한 보호장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어니스트펀드는 주택담보대출 투자상품에 대해 NPL매입확약으로 경매, 공매 및 매각시의 원금 보호 방안을 제공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힘써오고 있다. 이에 더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권리관계 불일치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대폭 낮추는 보험까지 마련해 투자 안정성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어니스트펀드에서 최초로 모든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부동산권리보험을 도입하는 만큼, P2P금융이 보다 건전하고 신뢰도 높은 금융 투자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P2P투자금 보호 정책 표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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