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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소송' LG화학 "SK이노, 기술유출 증거인멸-포렌식 명령 미준수" ITC에 조기판결 촉구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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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4 14:38 최종수정 : 2019-11-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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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철 LG화학 부회장(왼쪽)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왼쪽)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유출 의혹과 관련해 임직원에게 자료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속했다고 14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해당 소송과 관련해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판결' 등 제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ITC 홈페이지에는 LG화학이 제출한 요청서 67페이지와 증거목록 94개가 올라왔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공문을 발송한 4월8일, SK이노베이션이 7개 계열사 프로젝트 리더들에게 자료 삭제와 관련한 메모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같은달 12일에는 SK이노가 75개 부서에 삭제지시서와 함께, LG화학과 관련된 파일 약 3만4000개를 목록화한 엑셀시트 75개를 메일로 발송했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료삭제 지시 이메일. (제공=LG화학)

SK이노베이션의 자료삭제 지시 이메일. (제공=LG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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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LG화학은 이를 근거로 삭제된 파일에 대한 ITC의 포렉식 명령을 이끌어냈지만, SK이노베이션이 75개 시트 가운데 1개 시트만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 행위"라고 밝혔다.

또 LG화학은 나머지 74개 시트에 대해서는 SK이노베이션이 별도의 포렌식 전문가를 고용해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10월28일 SK이놉이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증인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은 자사로부터 탈취한 영업비밀을 이메일 전송과 사내 컨퍼런스 등을 통해 관련 부서에 조직적으로 전파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되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가 드러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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