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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합의 파기 책임 LG화학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19-10-22 17:13

LG화학 “SK이노가 주장하는 특허 권리범위 차이 있어…억지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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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왼쪽)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오른쪽)

△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왼쪽)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오른쪽)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SK이노베이션이 경쟁사인 LG화학의 소송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SK이노는 LG화학이 2차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등에 제기한 소송에서 과거 소송전의 결과로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합의 파기의 책임을 물어 LG화학을 상대로 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소송의 원고는 SK이노와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이고, 피고는 LG화학이다.

SK이노는 LG화학이 미국 ITC 등에 제출한 2차 소송(특허침해금지청구)에 지난 2014년 양사간 체결한 분리막 특허 KR 310에 대해 ‘대상 특허로 국내·외 쟁송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의 합의를 깨고 KR310을 포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SK이노는 이 같은 합의 파기를 이유로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취하를 청구한 대상은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에 해당하는 미국 특허 US 517와 2건의 그 후속 특허 US 241과 US 152이다.

SK이노는 US 517은 지난 2011년 SK이노에 특허침해를 주장했다 패소한 국내 특허 KR 310와 완벽하게 동일한 특허이기 때문에 이번 취하 청구 대상이라고 소장에서 밝혔다.

SK이노는 “이 KR310 특허는 지난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를 제기한 이후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2014년 10월 합의에 이르기까지 양사 간 소송의 쟁점이 된 특허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이 제출한 소장에도 ‘한국 특허 KR310은 미국 특허 US517에 일치한다(Correspond to)’고 명시되어 있다.

LG화학이 제기한 ITC 소송 소장 중 일부

LG화학이 제기한 ITC 소송 소장 중 일부

SK이노는 “당시 SK이노가 특허무효 및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계속 승소해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의 합의 제안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받아들여 합의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월 LG화학이 KR 310의 미국 대응 특허 외에도 2건의 후속 특허 US 241과 US 152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킨 것 역시 명백한 쟁송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해 후속 특허까지 총 3건을 소 취하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은 “합의서 그 어디에도 ‘KR 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며, “KR 310과 US 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다”고 주장했다.

합의서 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KR 310에 대하여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LG화학의 설명이다.

LG화학은 “경쟁사는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서는 양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명문화한 하나의 약속으로 당사는 과거에도 그래왔듯 현재도 합의서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SK이노와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이어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SK이노는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로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LG화학이 지난 9월말 2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를 깬 것은 10년 유효기간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만 4년 11개월여만에 일어난 일이다”고 강조했다.

SK이노는 “2011년 12월에 시작된 특허소송은 당시 권영수닫기권영수기사 모아보기 LG화학 전지사업본부 사장이 먼저 SK이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법 등 연속해서 패한 뒤 LG화학 전지사업본부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면서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SK이노는 “LG화학이 건전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과거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연이은 패소로 불리하게 되니 먼저 합의를 제안해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까지 들고 나서 소송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다”고 밝혔다

이 사항에 대해 LG화학은 “2014년 당시 소송 상황에 대해 SK이노가 LG화학이 패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고 반박에 나섰다.

LG화학은 “SK이노가 LG화학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는 LG화학이 1심 패소하였으나 특허를 정정한 후 무효심결 취소소송의 상고 사건에서 승리하여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SK이노가 정정무효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되어 해당 심판 사건에서 SK이노가 패소한 후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ITC가 SK이노에게 중요 정보를 담고 있을 만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포렌식 조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23일 LG화학이 낸 포렌식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3일 SK이노에 포렌식을 명령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SK이노가 지난 8월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제출한 특정 컴퓨터의 휴지통에 저장돼 있던 엑셀파일에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적이 없던 980개의 문서 목록이 확인됐다.

이에 LG화학은 고의로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ITC에 포렌식 명령을 요청하여 ITC가 이를 받아들였다. 해당 내용을 포함한 디스커버리 절차는 올해 말까지 이어지며, 업계에서는 예비판정은 내년 6월쯤, 최종 판결은 내년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렌식은 컴퓨터 서버를 포함한 디지털 기록 매체에서 삭제된 정보를 복구하거나 남은 정보를 분석해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조사를 의미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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