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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투자기구 도입…설립 후 1년간 의무투자비율 유예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07 17:35

기업성장투자기구 도입…설립 후 1년간 의무투자비율 유예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기업성장투자기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의 의무투자비율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장한 후 거래소에 상장한 뒤 총재산의 60% 이상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다.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 코스닥 상장기업(시총 2000억원 이하),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 등에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는 BDC가 설립과 동시에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설립 후 1년 내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방안을 확정 지었다.

BDC는 주 투자대상 이외에 나머지 40% 중 10%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30%는 부동산 투자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안전자산 이외에 운용하는 여유자산은 동일종목에 BDC 재산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는 BDC의 운용과 관련해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을 허용하고 환매금지형 펀드의 절차·요건 준용해 증자와 성과보수 수령도 가능케 했다.

상장과 관련해서는 설정 후 90일 내로 상장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설정 시 운용사 및 전문투자자 자금만으로 설정된 경우 3년간 상장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BDC 운용 주체는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이다.

금융위는 BDC 운용인가를 받은 금투업자와 벤처캐피탈의 공동운용,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에 투자기업 발굴기능 위탁도 허용하기로 했다. BDC 운용사는 투자기업에 대한 컨설팅, 경영지원 등을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터 겸업도 가능하다.

BDC 최소 설립 규모는 200억원이며 운용 주체는 펀드 전체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기업성장투자기구(BDC) 구조./자료=금융위원회

▲기업성장투자기구(BDC) 구조./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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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기존 사모투자와 별도로 공개적 청약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자금조달 경로가를신설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현재 사모투자는 49인 이하의 투자자에게 1대 1 방식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청약권유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만으로 구성된 경우도 사모로 인정하고 공개적 청약권유와 일반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BDC 설립 증권사의 인수업무 관련 사항이나 BDC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등 최종방안에 반영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과정에서 추가 반영할 방침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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