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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위법인 부동산 실거래 적발해 과태료 부과한다

조은비 기자

goodrain@

기사입력 : 2019-10-07 15:25

국토부·행안부·금융위 등 32개 관계기관 합동조사
강남·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서대문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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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위법인 부동산 실거래 적발해 과태료 부과한다
[한국금융신문 조은비 기자] 정부가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부동산 실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 등 행정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7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 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 지역 실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조사지역은 서울 지역 25개구 전체이며 집중 조사지역으로 강남4구와 마용성 그리고 서대문구가 주요 8개구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 전체에 대해 조사한다. 정부는 먼저 이상거래 조사대상을 추출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추가요구와 출석 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 등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다.

또한 편법과 불법대출, 불법전매, 편법증여 등 각 항목별로 금융위·금감원·행안부, 경찰청, 국세청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예컨대 정부는 미성년자가 11억에 구매한 아파트인데 자기자금 6억과 차입금 5억으로 자금조달계획서가 기재돼 있다면 자금 출처를 의심할 수 있는 이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20대 개인이 13억5000만원에 거래한 아파트가 차입금이 약 10억으로 70% 이상으로 높은 것도 과다한 차입금 비중으로 자금 출처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비롯해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해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에 대한 조사를 금융위, 금감원, 행안부가 함께 추진한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과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통해 적발된 실거래 위반 행위는 총 1만6859건이었다. 이에 약 7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편법 증여와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실시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올해 12월까지 지속 시행되고 다음해부터는 국토교통부 중심 상시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상시조사체계가 가동되면 특정 기간을 정해 조사하지 않고 실거래 신고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국지적인 시장 과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특히 국토부 직권으로 상시 조사가 가능한 2020년 2월 21일부터는 국토부와 감정원이 합동으로 ‘실거래상설조사팀’을 만들어 전국의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시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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