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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김병욱 의원 "8월 공매도 일별 업틱룰 예외 비중 최대 41.7%"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04 16:28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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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이 무너진 지난 8월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장치인 업틱룰(Uptick rule)의 예외 조항으로 거래된 대금 비중이 41.7%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코스피 시장에서 업틱룰 예외 조항으로 거래된 대금이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일 41.7%까지 올랐다.

이날 하루에 업틱룰 예외 조항으로 거래된 대금은 177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평균 공매도 거래 비중은 6%대였지만 지난 8월에는 전체 21거래일 중 13거래일이 8%를 넘었다.

업틱룰 예외 조항 비중도 크게 늘었다. 30%를 넘는 날이 절반 수준이었고, 22일에는 최대 41.7%까지 기록했다. 8월 한달 간 업틱룰 예외로 거래된 대금만 2조3947억에 달했다.

업틱룰 제도는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규정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현물과 선물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원활한 균형 가격 발견을 위해 차익거래 등에는 업틱룰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뒀다.

문제는 업틱룰 제도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다. 업틱룰 도입 이후 예외로 거래되는 대금은 급격히 늘었지만, 업틱룰을 위반해 거래소로부터 제재받은 건은 단 한건도 없기 때문이다.

김병욱 의원은 “업틱룰 위반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서 업계 자율에만 맡기는 현 시스템으로는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한다는 공매도 업틱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업틱룰 제도를 악용한 허점은 없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당국의 감시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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