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확대 / 자료= 금융위원회(2019.10.02)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증선위가 회사군(群)보다 상위 등급 감사인을 지정한 경우 기존 지정 감사인보다 하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단 회사군 이상의 등록 회계법인으로 재지정 감사인을 한정하여 감사품질을 확보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감사계약 관련 협상력 제고로 감사보수 경감 등 기업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 결산월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될 경우 변경된 결산월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실적 인정이 가능하다.
현재는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군(가~마) 분류시 산정기준일(매년 8월 31일) 직전 사업연도 감사업무 매출, 감사한 상장사 수 등 실적을 사용한다.
회계법인이 결산월을 변경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되어 직전 사업연도 실적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개선했다.
단 사업보고서에 과거 1년간 실적을 추가 공시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번 개정안 규정은 고시 예정인 10월 4일 즉시 시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