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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삼정 등 20개 회계법인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9-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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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감사인 1차 등록 회계법인 / 자료= 금융위원회(2019.09.26)

상장회사 감사인 1차 등록 회계법인 / 자료= 금융위원회(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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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회계법인 20곳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1차 등록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6월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을 신청한 회계법인 중 20개 회계법인이 1차 등록됐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올해 11월 이후 사업연도부터 상장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인적·물적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한다.

1차 등록 대상에는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빅4' 회계법인을 비롯 삼덕·대주·신한·한울·우리 등 등록신청일 기준 감사 실무 수습을 완료한 감사 가능 등록 회계사수가 120명 이상인 중견 법인 5곳도 포함됐다. 또 회계사 60명 이상의 중형 회계법인 9곳, 40명 이상의 소형 회계법인 2곳도 등록됐다.

이번에 등록된 1차 회계법인은 내년 주기적 지정제(6년 자유수임 후 3년간 증선위 지정)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 가능하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14일 약 220개 회사에 대한 지정 감사인을 사전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9월까지 등록을 신청한 나머지 2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연말 2차, 이어 내년 1월 3차에 거쳐 순차적으로 등록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20 사업연도부터 신규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려는 상장회사는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며 "등록제 시행 전에 3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한 상장회사도 기존 감사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공지했다.

또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된 이후에도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금융위는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감리, 자체 점검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등록요건의 유지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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