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형사소송법상 자택소유자로서 압수수색에 대해 참관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그러나 "압수수색에 관한 지휘나 관여가 없었다. 처가 사색이 되서 건강을 배려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이런 답변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소돼 있으니 법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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