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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타기 해볼까…제2 안심전환대출 요건 살펴보니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8-25 14:09

소득·주택요건 자격 일단 체크해야
금리향방·대출스케줄 꼼꼼히 저울질

안심전환대출(2015년) VS 제2 안심전환대출(2019년) 비교 / 자료= 금융위원회(2019.08.25)

안심전환대출(2015년) VS 제2 안심전환대출(2019년) 비교 / 자료= 금융위원회(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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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다음달부터 20조원 규모로 정책 모기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공급되는 가운데 최저 금리가 연 1%대까지 적용되면서 주택담보 대출자의 '갈아타기' 저울질이 예상되고 있다.

일단 소득과 주택 보유수 요건이 있는 만큼 자격이 된다면 적극 고려해볼 만 하고, 향후 금리 향방과 자신의 대출 상환 스케줄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에 이어 이번에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제2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규모로 9월 16일부터 출시한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경쟁력이 있다.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변동된다. 예컨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10년 만기로 온라인 신청할 경우 최저 연 1.85%가 적용된다.

아울러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가구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배려계층 등을 요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금리가 연 1.2%까지도 떨어진다. 실제 대환시점인 올해 10월 국고채 금리수준 등에 따라 조정 예정이다.

시중은행 혼합형(고정금리 5년후 변동) 주담대 금리가 현재 최저 2%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이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 한도는 기존대출 범위내 최대 5억원 한도다. 무엇보다도 대환 대출을 할 때 기존 정책모기지와 동일하게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 축소 부담도 벗어날 수 있게 했다.

갈아탈 때 중도상환 수수료(최대 1.2%)는 부담이 있지만 그만큼 대출 한도는 증액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제2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면 별도의 소득기준, 주택보유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한다.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까지 기준이 올라간다. 주택 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올해 7월 23일 이전에 은행,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만 대상이라는 점도 꼽힌다. 비 고정금리 대출을 갈아타게 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인 만큼 기존 정책모기지나 완전고정금리 대출자의 경우 이번에 지원 대상이 아니다.

향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지, 또 자신은 어떻게 대출을 갚아나갈 지도 체크 포인트다.

제 2 안심전환대출은 만기 10~30년 내내 금리가 고정금리로 묶이고 대환 대출을 받은 첫달부터 원리금 전액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향후 금리인하에 무게를 둔다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으니 금리 향방에 따라 선택이 갈릴 수도 있다. 만약 고정금리로 갈아탔다가 3년 안에 중도상환하게 되면 낼 수수료가 아낀 이자와 얼마나 차이날 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2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추석 이후 오는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시중은행 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대환은 접수 마감 이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새로운 금리는 대환된 달인 10~11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에 20조원 규모로 제2 안심전환대출 정책 모기지가 공급되면서 은행권에서는 수익성 약화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MBS(주택저당증권) 보유량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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