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날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에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건설될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재정비 사업은 추가적으로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급 축소 우려로 당분간 신축 아파트의 선호도는 증가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재정비 사업의 지연 정도를 관련 부처에서 컨트롤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는 재건축 멸실에 의한 공급 부족을 상당 기간 완화(멸실 조절을 통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주요 지역 신축 선호도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과 분양시장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백 연구원은 “그러나 재건축 사업성 악화에 따른 재건축 아파트 가격하락과 재건축 사업 진행 지연에 따른 멸실 축소 등 서울 공급 부족 완화로 전반적인 가격 안정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백 연구원은 “다만 기존 재건축 노후화 지속(향후 멸실증가 잠재요인 누적)과 서울 신규 공급 부족 장기화 등 향후 근본적인 급등 요인에 대한 해결책은 부재하다”며 “장기적으로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30만호 공급이 강남 등 서울 주요 권역 공급 부족을 대체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