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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 실시…노후주택 팔고 장기 연금 받는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8-08 14:45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 실시…노후주택 팔고 장기 연금 받는다
[한국금융신문 조은비 기자]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을 위한 주택 매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오는 26일부터 실시된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은 노후주택을 LH가 매입하여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국가 사업이다.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과 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대학가에서 작은 원룸을 운영 중인 만64세 김모씨가 노령으로 주택 관리가 어려워 감정가 9억원 상당의 원룸을 팔기로 결심하고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에 가입한다면, 김모씨는 향후 30년 동안 월 320만원의 연금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 계약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사업 시범 추진 후 본격적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범 추진 시 나타난 제한 사항을 일부 완화했다. 가입 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 가격 제한을 폐지했다.

국토부는 가입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연금을 통한 노후 보장을 기대하며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다.

주택 매입 신청 희망자는 주택 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LH 각 지역 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 입지 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한다.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매도하여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www.lh.or.kr)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hopehouse.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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