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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임박 와이디온라인 주식 팔아넘긴 미래에셋PEF 대표 등 기소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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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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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임박 와이디온라인 주식 팔아넘긴 미래에셋PEF 대표 등 기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부도가 임박한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의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매도하면서 정상적으로 경영권을 넘기는 것처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미래에셋자산운용 산하 사모펀드(PEF) 전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사채자금을 받고 투자금을 회수했고, 이 회사의 투자실패로 인한 손실은 정상적인 인수로 믿고 와이디온라인의 주식을 사들인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박광배 단장)은 미래에셋 5호 PEF의 유모(53) 전 대표와 유모(45·휴직) 상무를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사채업자 이모(40) 씨와 변모(49) 와이디온라인 전 대표는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14명에 이른다.

유 전 대표와 유 상무 등은 와이디온라인이 부도 위기에 처해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자회사 '시니안 유한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와이디온라인 주식 약 856만주가량을 사채업자들에 매도하면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들은 사채업자가 설립한 형식상 법인인 ‘클라우드매직’이 자기 자금으로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공시를 해 약 269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유 대표와 유 상무는 사채업자들에게 와이디온라인의 법인 통장을 넘겨줘 85억원을 무단 인출하도록 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자회사로부터 와이디온라인의 경영권을 확보한 사채업자들은 회사 주식 가치가 떨어지자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대량으로 팔고 와이디온라인 자금 154억원을 무단인출 해 개인 목적으로 유용하기도 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사채업자인 이모 클라우드매직 회장의 친형으로 부정거래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 구청장은 서울시 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클라우드매직의 명의상 대표로 나서 클라우드매직이 자금력이 풍부해 자기 자금으로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하는 것처럼 말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권 양도인 것처럼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와이디온라인 주식 856만주가 사채업자들을 통해 시장에 유통됐고 그 결과 와이디온라인 주가는 최대주주 변경 당시인 2017년 평균 5000원 수준에서 작년 말 800원대로 폭락했다.

한편 와이디온라인은 현재 재무상황이 악화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고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현재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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