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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피투자사들 고소에 맞대응…“불법 행위 덮고 협상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7-12 13:50

라임자산운용, 피투자사들 고소에 맞대응…“불법 행위 덮고 협상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최근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고소·고발당한 국내 1위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이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라임자산운용 측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바이오빌, 지투하이소닉 및 솔라파크코리아 세 회사 모두 기존 주주들에 의해 횡령, 배임 등 불법사건들이 발생한 회사”라며 “이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 세 회사의 행위는 금융업의 성격상 언론에 민감한 당사, 그리고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심을 진행하는 이종필 부사장을 공격해 본인들의 불법 행위를 덮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려는 의도로 판단된다”며 “이에 대해 명예훼손, 무고 등 법적 대응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라임자산운용이 250억원을 투자한 착색제 제조업체 바이오빌은 라임자산운용 전·현직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바이오빌의 자회사 태양광 모듈 생산기업 솔라파크코리아도 법무법인을 통해 배임·수재 등 6개 혐의로 라임자산운용을 고발했다.

바이오빌과 솔라파크코리아 측은 라임자산운용이 전환사채(CB)를 인수해 바이오빌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라임자산운용은 “당사는 2018년 1월에 바이오빌 전환사채에 투자, 채권 안정성 보강을 위해 바이오빌의 100% 자회사이자 솔라파크코리아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인 유한회사 셀솔라 등 8개 비상장 자회사를 담보로 설정했다”며 “바이오빌은 사채인수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며 자금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18일에는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 당사는 담보자산인 셀솔라를 처분해 손실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바이오빌이 투자 주관 변호사의 법률자문료 관련 배임 횡령 공시에 이종필 부사장을 포함시켰으나 이는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다.

라임자산운용은 또 “당사의 주식 근질권 행사를 통한 솔라파크코리아의 매각에도 불구하고 솔라파크코리아는 불법 유상증자, 불법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음해하고자 했다”며 “결국 지난 4일 법원을 통해 솔라파크코리아의 기존 경영진인 박현우, 박준범, 신호선에 대 해 직무정지 가처분이 결정됐고 불법 유상증자, 불법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함께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상장사 지투하이소닉 관련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투하이소닉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임직원은 당사의 미팅 및 자료 요청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가운데 대주주의 지분 매도로 인한 대주주 변경으로 당사 투자 전환사채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며 “당사는 보유 주식에 대해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손절매를 결정, 기존 투자 전환사채는 내부 지침에 의거 80%를 상각 후 매수자를 찾아 매도했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록)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라임자산운용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지투하이소닉은 지난해 12월 13일 개장 전 곽병현 당시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해 그날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직전일인 12일 라임자산운용은 KB증권에 위탁해 보유하고 있던 10억원 상당의 지투하이소닉 주식 118만8351주를 매도했다.

당시 지투하이소닉 주가는 전일 종가 1070원 대비 25.42% 하락한 789원에 마감했다. 이에 지투하이소닉 소액주주 네 명은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에 지투하이소닉 전·현직 경영진의 은닉재산 환수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라임자산운용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지투하이소닉 주식 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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