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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 국민경제에 전방위적 부담”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19-07-01 17:33

“2020년 임금 수준 우리 경제·사회 소화여력 맞게 책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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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사진=경총)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사진=경총)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최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국민경제에 전방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인상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1일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국민경제적부담 현황’이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2018년 16.4%에 이어 올해 2019년 10.9%씩 인상되면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과 노동시장의 부담 ▲정부 재정지출 부담 ▲사회보험과 생활물가 인상에 따른 사회적 지출 부담 등 기업과 정부, 가계 등까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건비 상승 따른 실물경제 부담 가중”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낮은 임금 근로자 뿐만 아니라 상대적 임금격차 조정과정을 거쳐 그 상위임금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인상됐고 호봉제 운영 기업에서는 고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수반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본급이 올라가면 상여금과 직책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도 동반 상승해 근로자의 최종 연봉수준을 배수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투자·생산·고용 등 국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기업들이 국내투자보다 인건비와 노사관계 등에서 유리한 해외직접투자 확대로 이어졌다.

나아가 경총은 최저임금이 2019년 현재 18개 법률과 36개 제도, 중앙·지방정부의 예산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사회보험급여·부담금·보상금·인건비 산정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제도들이 늘어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각종 예산사업이나 기금 등 정부 재정지출 증가 요인으로봤다.

이어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함께 보육교직원 인력 증가와 근속연수 자연상승 등이 겹쳐 최근 2년간 32.1% 증가했고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출 역시 동기간 38.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수급액 상승과 실업자 증가 등 영향까지 더해져 구직급여 예산이 최근 2년간 34.6% 상승으로 이어졌고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이 신규 도입되어 2년간 총 5조7896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 부문 사회적 지출 부담 증가에도 영향”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보험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에 의한 보험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하며 결국 가입자인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이 이전에 동결 또는 1% 이하의 낮은 인상률을 보여왔지만 2018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2.04%,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7% 인상됐으며 평균보험료 부담액도 각각 4.58%와 17.83%씩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7년 1.94%에서 2018년 1.48%으로 2019년 1분기 0.54%까지 하락 추세를 보였지만 외식비 등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높은 품목의 물가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2.52%)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94%)의 1.3배 수준이었으나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2018년의 경우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큰 서비스이용료와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2.53%)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48%)보다 1.7배 높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인건비와 근로자의 일자리등 노동시장 영역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사회보험·생활물가등 우리 사회·경제에 전방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총 관계자는 “2020년 최저임금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우리 경제·사회가 소화여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과 공익위원은 노사간 핵심쟁점에 대해 오(O)·엑스(X)형 투표로 단순의결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전문성·객관성·공정성·합리성에 기반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국민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과 제도 개선방안을 매우 신중하게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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