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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 칼럼) 금융소득에 대한 편견과 차별

정광식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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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25 10:12 최종수정 : 2019-06-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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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의원이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단계적으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법안을국회에 제출했다. 2013년에 4천만뭔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한바 있는데 추가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내년부터 1천만원초과 2천만원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부과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전히 금융소득을 돈 많은 자산가의 불로소득으로 보는 편견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과 함께 은퇴생활자들의 주요 수입원이다. 미래에셋대우 은퇴연구소의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직장 은퇴연령은 평균 52~56세라고 한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60~65세)까지10년에 가까운 기간을 그 동안 저축한 금융자산 및 금융소득 등에 의지해 살아야 한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보다 자산규모가 더 큰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이후라 해서 연금만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국민연금은 용돈연금이라 불릴 만큼 그 금액이 충분치 않다. 결국 사망 시까지 금융소득이 주요 소득원중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현재 1차 베이비붐 세대는 모두 이연령대에 포함돼 있으며, 5년정도 지나면 2차 베이비붐 세대까지모두 해당된다.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부분에게 금융소득의 중요성이 매우 크며 갈수록 더 커진다는 뜻이다.

금융소득은 세제측면에서 다른 소득에 비해 큰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별은 더욱 심각해진다.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는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이중 주요 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다.

분리과세가 인정되는 건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다.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율 14%(지방소득세포함시 15.4%)로 원천징수를 하고, 2천만원 초과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까지는 1주택자와 연간 2천만원 이하인 2주택이상의 경우 비과세였다가, 2019년 귀속분부터 연간 2천만원이하(2주택이상자와 공시가격 9억이상의 1주택자)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중단하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선택하도록 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 60%를 인정하고, 주택임대소득금액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일 경우 추가로 400만원을 공제해준다. 여기에 추가로 세액공제가 장기(8년)임대시 75%, 단기(4년)임대시 30% 적용된다. 여전히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셈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경비 50%를 인정해주고,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일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이 역시도 금융소득과 비교하면 엄청난혜택이다.

종합과세는 금융,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과정을 거친다.

필요경비 공제는 사업소득과 일부 기타소득에만 적용된다.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와 기준경비율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돼서 통상 40%이상의 비용을 공제받는다. 금융소득과유사한 성격으로 불로소득의 대우를 받기 쉬운 부동산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돼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하라도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경우 적용세율이 분리과세율 14%보다 훨씬 낮아진다. 종합소득세율은 1,200만원이하인 경우 6%, 1,200만원~4,600만원이하인 경우는 15% 이며 누진과세하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소득은 연간 소득이 단돈 1만원이라도 무조건 1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서도 금융소득에 대한 차별은 두드러진다.

근로소득자는 13개의 소득공제와8개의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 인정을받지못하는 대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주는 셈이다. 반면, 사업소득은 소득공제 4개, 세액공제 3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고, 금융소득은 소득공제가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 개인부담분) 2개 항목, 세액공제는 3개 항목(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이전부이다. 물론 이것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것일 뿐 분리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아무 혜택이없다. 필요경비 인정이나 소득/세액공제 항목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할 때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에 비해 징벌적 과세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금리하락으로 안 그래도 고민이 깊은 금융소득자들에게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이동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 최근 보도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시민의식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인 69.8%가 ‘나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주택가격은 하락해야 한다’고응답했다고 한다. 지난 글로벌 유동성 과잉 시기에 중국 투자자금 유입으로 부동산 폭등을 경험했던 캐나다와 호주는 ‘자국 국민의 이익 보호’ 를 위해 중국 자금의 투자를 규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소수의 부동산 부자에게만 이익이 될 뿐 다수의 국민을 힘들게 한다는 걸 뒷받침하는 주요 사례이다. 개인에게는 주거비 상승이요, 기업에게는 공장, 사무실, 물류센터등 원가상승 요인인 것이다.

분리과세 대상을 모두 없애고 종합소득세로 통합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면 금융소득자에게도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든지,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크게 확대해 주어야 한다.

금융소득은 다수의 은퇴생활자의 주요 소득원으로 더 이상 징벌적 과세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종합과세기준이4천만원이었을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것이 부자의 상징이었으나, 2천만원인이제는 더 이상 부자의 상징도 아니다.

* 정광식 칼럼니스트는 30년 가량 자산운용업계에서 근무했습니다. 운용사 채권운용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품에자산운용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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