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 자료사진 출처= 우리은행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광구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부행장 남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 인사부장 홍모씨 등 4명에게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