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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칼치기·미성년자 오토바이 고의 사고…보험사기 지능화로 피해 속출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10 12:00

금융감독원, 최근 늘어나는 보험사기 적발 사례 소개

△사진=픽사베

△사진=픽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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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해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조직화·대형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주요 유형과 적발 사례를 소개하며 금융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유도했다.

2018년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수준인 7,982억원으로 전년대비 680억원(9.3%) 증가했다. 전년 대비 적발금액은 증가한 반면, 적발인원은 감소하여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어 가는 추세였다.

특히 최근 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자동차 수리비(유리막코팅 비용 등)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영업장 이용 중 이용객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허위청구 역시 증가추세에 놓여있다.

◇ ‘보험사기’ 인식 미흡한 미성년자·사회초년생 사고사례 다발

가장 대표적인 보험사기 사례로는 사회초년생들이 렌터카에 다수 탑승 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유형이 제시됐다. 선후배 관계의 혐의자 A씨 등 77명은 렌터카 및 단기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여 차로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수법 등으로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하다 적발됐다.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대차가 가능한 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료 할증 등 렌터카 사고 피해를 차주·업체에 전가시킬 수 있어 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20대 초중반의 혐의자들이 단기 차량대여 후 고의사고 등에 이용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모습이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미성년자가 포함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배달직원의 고의적 사고유발 사례도 빈번했다. 사고 당시 미성년자가 포함된 이륜차 배달직원 B씨 등 10여명은 다른 배달직원 및 업주 등과 공모하여 교차로 등에서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약 90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다 적발됐다.

오토바이를 비롯한 이륜차는 만 16세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하여 미성년자도 용돈마련 등을 위한 배달업 종사가 가능한 반면,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험사기에 노출되기 쉽고, 업무특성상 사고발생 가능성도 높아 보험사기에 연루되기 쉬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설계사·정비업체 연루된 보험사기도 빈번... 조직화되는 보험사기로 피해액 눈덩이

그런가하면 보험설계사나 자동차 정비업체 등이 연루되는 등 조직화·대형화되는 보험사기로 인해 피해액이 늘어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었다. 유리막코팅업체 대표 C씨 등은 사고차량 수리시 사고 이전에 유리막코팅이 돼있는 것처럼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부당청구 하는 수법으로 총 1.6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다 적발됐다.

보험설계사 D씨와 지인, 보험계약자 등 역시 공모하여 약 40건의 다수인이 동승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 지급이 쉽게 되는 특정 진단명이 기재된 허위 진단서를 통해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다 적발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새롭게 증가하는 보험사기 유형‧추세 및 원인 등을 진단하고,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인지‧조사‧적발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동시에 보험회사의 업무단계별(상품개발·판매·계약심사·보험금 지급)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분석하여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점검함으로써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및 보험제도에 대한 불신 등 큰 폐해를 초래하므로, 일반 소비자들도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하는 한편,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의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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