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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막걸리 종량세 적용 가닥...수입맥주 4캔에 만원 사라질까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03 18:08 최종수정 : 2019-06-03 18: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류세 개편 연구 결과
사업자 부담 적은 맥주·막걸리에 적용 유력
일부 맥주 가격 올라도 4캔에 만원 유지 전망

/사진=뉴스핌

/사진=뉴스핌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는 주류세 개편안이 소주를 제외한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맥주의 경우 종량세로 전환시 국산맥주는 세 부담이 줄어들고, 저가 수입맥주는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의 주류세 개편을 앞두고 연구용역을 담당한 기관이다.

연구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는 3가지 종류의 종량세 전환 방안이 담겼다.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맥주와 막걸리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막걸리 외 주종은 일정 기간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 등이다.

먼저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에 같은 제세금이 부과돼 실효세 부담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된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국산맥주는 현행 출고량 기준 ℓ당 납부세액이 856원에서 840.62원으로 1.8% 인하되며, 수입맥주는 764.52원에서 856원으로 12% 인상될 전망이다.

현재 주종에 따른 세율 부과로 맥주는 최고세율인 72%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다만, 국산맥주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 판관비, 이윤 기준인 데 비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 기준으로(홍보 및 마케팅 비용 미포함) 국산맥주 대비 적은 세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연구원은 맥주에 종량세 적용시 일부 저가 수입맥주의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개별 대형마트와 편의점 간 경쟁에 따라 현행 '4캔에 만원' 기조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생맥주는 최종 소비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한시적 세율 경감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한 막걸리에 현행 주세 부담액인 ℓ당 40.44원 수준의 세액을 종량제로 매기면 사업자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맥주와 막걸리는 국내 주류 총 출고량 355만㎘(2017년 기준) 중 각각 45.6%, 13.4%를 차지한다. 이들을 종량세로 전환하면 전체 출고량의 60%가량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셈이다.

아울러 연구원은 맥주와 막걸리 외에 와인이나 청주 등 발효주, 위스키나 희석식 소주 등 증류주 등의 주종은 5년여 동안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전 주종을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엔 '고도주·고세율 원칙'이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정부안은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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