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일 ‘2018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를 통해해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사업보고서가 작성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12월 결산법인 2481개 점검 결과, 재무사항에서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수는 684개사(27.6%)로 전년대비 125개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사항 미흡 사례로는 투자주식 평가방법, 주당순이익 등 기재 누락, 대손충감금, 재고자산, 수주산업 관련사항 기재 미흡, 신국제회계기준 재무영향·변동내용 등의 기재가 미흡한 경우였다.
비재무사항에서는 1899개사를 점검, 1건 이상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수는 1441개(75.9%)로 나타났다. 최근 서식이 제정·개정된 이사회, 임직원 보수 및 점검대상을 확대한 미흡 경영진단의견서(MD&A) 등에서 기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재무사항 미흡 사례로는 법인인 최대주주의 기본정보 미기재, 회사 임원 보수산정기준을 개략적으로만 기재, 임원의 과거 부실기업 근무경력, 학력사항 등 미기재, 신약개발사업 추진계획 미기재 등이었다.
금감원 측은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 자진 정정토록 하고 서식작성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업보고서 공시 충실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무사항은 미흡사항이 과다하거나 주요공시를 누락한 경우 감리대상 선정 등에 참고할 것"이라며 "다수 기재미흡 발생회사에 대해서는 점검결과 유의사항 공문을 발송하고 사업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