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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투자자 파생상품 기본예탁금 3000만원→1000만원으로 낮춘다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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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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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투자자 파생상품 기본예탁금 3000만원→1000만원으로 낮춘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개인투자자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내야 하는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전문투자자는 기본예탁금 없이도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30일 오후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면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내고 사전교육 30시간, 모의거래 5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앞으로는 선물·옵션 매수만 가능한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은 증권사가 개인별로 신용·결제 이행능력을 고려해 1000만원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모든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투자자의 경우 2000만원 이상에서 기본예탁금이 정해진다.

또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의무이수 시간은 각각 1시간, 3시간으로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는 해외거래소에 비해 높은 위험관리 증거금도 조정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신용한도 초과금 산정 시 한도 초과액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신용위험 한도 10%는 폐지하되 과다한 파생상품 거래방지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또 파생 전문성이 부족한 증권사도 타 증권사나 선물사를 통해 파생상품거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선물사의 파생상품전문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도 가능해진다.

다수의 거래를 병합 또는 상계하는 거래축약서비스도 도입한다. 또 비상시 모든 호가를 취소할 수 있는 킬 스위치가 최종투자자별로 작동하도록 개선하고 통합계좌 내 알고리즘계좌 등록을 확대한다.

시장조성의무 대상은 현행 시장조성상품의 최근월물뿐만 아니라 차근월물도 포함한다. 저유동성 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의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시장수요가 많은 코스피200위클리옵션과 금리파생 상품 간 스프레드 거래상품도 도입기로 했다.

시장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는 파생상품의 상품명, 기초자산 등 상품명세를 사전에 열거하는 포지티브규제를 시장주도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방식의 개발·상장체계로 개편한다. 금융투자업자가 상품을 제안하면 거래소가 검증을 거쳐 상장하는 식이다.

거래소의 시세정보 관련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지수개발 계약방식도 다양화한다.

지수개발 목적의 파생 시세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코스피200 등 거래소가 보유한 지수에 기반한 상품개발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시세정보 정보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거래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신규 지수 등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 등 다양한 계약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해 결제재원 평가·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디폴트 상황을 가정해 복구수단을 대폭 정비한다.

주식·회사채 등 비현금성 담보자산의 비중을 축소하고 관계사 발행증권의 담보납입도 금지한다.

중앙청산소(CCP) 청산 장외파생상품은 우선 기존상품(원화IRS) 청산 만기를 늘리고 외환·신용 등 새로운 상품 도입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2020년 10월 거래정보저장소(TR) 가동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시장편중방지를 위해 ‘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방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금융위가 발표한 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방안은 특정기초자산 쏠림을 관리하는 지표 개발, 파생결합증권 관련 부채비율 상향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금융위는 이번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연내추진을 원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규정개정 외에 거래소·증권사·선물사의 시스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3분기와 4분기로 나눠 시행할 것”이라며 “거래축약서비스, 중앙청산소 청산대상 확대 등 대규모 시스템 개발과 차세대 전산망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고 2021년 이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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