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현대중공업, 카타르 가스컴퍼니와 ‘하자 보수’ 국제분쟁 종결…“추가충당금 필요 없어”

박주석 기자

jspark@

기사입력 : 2019-05-28 16:2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사진=현대중공업)

[한국금융신문 박주석 기자] 현대중공업은 카타르 바잔 가스컴퍼니가 제기했던 해양플랜트 하자 보수 국제 분쟁을 1년 여 만에 합의 종결했다고 28일 알렸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합의 금액은 이미 쌓아놓은 손실충당금 2억2000만달러(약 2천600억원) 수준에서 정리돼 추가 충당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로부터 양사 간 하자보수 중재 종료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았다. 지난 27일 현대중공업과 바잔 가스 컴퍼니 양사 간의 합의가 완료되면서 ICC중재판정부에 합의 내용을 전달했다. ICC중재판정부는 양 측의 의견을 받아 들여 최종 중재를 마무리한 것이다.

바잔 가스 컴퍼니는 지난해 3월 현대중공업이 완공한 천연가스 채굴 해양시설과 관련해 ICC에 80억4400만 달러(약 9조원) 규모의 하자보수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천연가스 채굴 해양시설인 플랫폼 톱사이드·거주구·파이프라인를 2015년 완공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발주처 지정한 파이프 재질이 운영환경에 부적합하고 ▲전면교체 주장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으며 ▲전체 프로젝트 계약가의 3배 초과는 무리한 청구라고 판단했다.

27일날 양사합의가되쏘 카타르측에서 ICC중재판정부에 중재신청을한것에 대해 양사가 협의를 계속해왔다. 양사간의 협의가 27일완료되면서 ICC에 전달하고 ICC에서 이 모든걸 중재하고있었으니 그 내용으로 새벽 28일날 양사에 알린 것. 현지시간인가요

박주석 기자 jspar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