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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점검 TF 가동…M&A 활성화 시장 중심 구조조정 유도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5-13 16:49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업 구조조정 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업 구조조정 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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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인수합병(M&A)이 활성화 되도록 보증기관과 채권은행에 협조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기업경영정상화 사모펀드(PEF)의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의 참여 확대도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5년 한시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을 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또는 기촉법 상시화 방안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에 따른 것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한 공통적 제도 개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TF에 당부하며 "모범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만들고 이를 모델로 기업회생 인프라를 갖춰나가는데 금융당국·회생법원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회생계획 인가 전 M&A에 채권은행과 정책금융기관 협조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논의해 가기로 했다.

현재 기업회생을 위한 M&A 추진 과정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컨대 보증기관의 구상채권이 포함돼 있는 경우 보증기관은 기업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예상회수율이 적용돼 M&A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

또 M&A 준비 중에 채권은행이 회생기업 채권을 청산을 선호하는 제3의 기관에게 매각하면서 M&A가 무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증기관의 변제율을 기업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 후 M&A에 적극 협조토록 유도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 중에는 일정기간 채권은행의 채권 매각을 보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회생절차에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DIP 금융 기능 강화도 추진된다.

현재는 회생절차 중 운전자금 등 DIP 금융이 어려워 회생으로 이행이 곤란한 기업이 다수 나오고 있다. 이에 캠코 DIP 금융 투입 성공사례를 마련하고, 캠코의 토지·공장 세일즈앤리스백(S&LB)과 민간의 DIP 금융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회생기업에 투자하는 PEF에 정책금융기관의 LP 참여도 확대한다.

현재는 기업경영정상화 PEF의 경우 성공사례가 부족해 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LP로서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의 참여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기촉법과 회생절차 효과를 분석하고 연구용역과 전문가 TF를 병행해 논의 결과를 관계기관과 종합, 내년에 최종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법개정과 제도 개선을 지원키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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