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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3년 이하 상장사 ‘공시 대리인’ 지정 가능해진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5-02 19:45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 추진과제 및 일정./자료=금융위원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 추진과제 및 일정./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오는 7일부터 코스닥시장의 신규 상장법인과 중소기업이 공시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부 전문가가 공시의무 발생 여부 판단이나 공시 서식 작성 및 제출 등 공시 실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공시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시대리인 제도는 코스닥 상장법인 중 공시업무 관련 지원 필요성이 높은 3년 이하 신규상장법인과 중소기업에 적용된다.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사는 2017년 말 기준 778곳이다.

공시대리인 자격요건은 ▲ 상장사 공시담당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공시업무 경력자 ▲ 변호사 ▲ 공인회계사로서 회계감사 또는 기업 자문·컨설팅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회계사 ▲ 투자매매·중개업자인 회사에서 기업금융, 조사분석 또는 고유자산 운용업무 2년 이상 수행한 자 등이다.

이들 전문가 중 코스닥협회의 공시담당자 전문과정을 수료한 경우 공시대리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 상장사 중 다수는 규모나 수익 구조상 공시 담당 조직이나 인력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코스닥 상장사는 통상 1명의 공시담당자가 회계·재무, 기업설명회(IR)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의 64%가 공시담당자를 1명만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나 벌점 및 제재금 부과 등의 제재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거래소는 상장사가 반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시대리인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 공시대리인은 자본시장법상 회사 '내부자'로 분류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할 시 처벌 대상이 된다.

거래소는 이달 중으로 대리인에 의한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공시의무 위반 발생 시 공시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중소·혁신기업이 체계적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연내 맞춤형·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이들 기업에 최적화된 공시시스템 구축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문 컨설팅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잦은 경영권 교체, 영업이익 적자 지속, 부채비율 과다 등을 기준으로 불성실공시 가능성이 큰 상장사는 ‘고(高)위험군 기업’으로 선정된다. 거래소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공시의무 관련 현장 방문교육 및 주의사항 사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거래소의 공시 사전확인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코스피 시장과 동일하게 신규상장, 불성실공시 또는 관리종목 지정 법인 등에 한해 사전확인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명절 등 연휴 직전이나 연말 폐장일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기간에 회사의 부정적 소식을 전하는 ‘올빼미 공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상습적인 올빼미 공시 행태를 보이는 기업의 명단을 내년 근로자의날 연휴(5월 1~3일) 직후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명백한 호재성 정보의 공시를 제외하고 주요경영사항 관련 정보를 최근 1년간 2회 이상 또는 2년간 3회 이상, 설·추석 등 3일이 넘는 연휴 직전 매매일이나 연말 폐장일에 공시하는 기업 등이다. 올해는 이달 4~6일 어린이날 연휴 직전의 올빼미 공시부터 적용된다.

연휴 직전 공시 등으로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재공지하는 방안도 올해 추석부터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공시의무 위반이나 공시번복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제재를 예고했다.

공시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상장적격성 심사기준 강화, 공시 후 장기 이행지연 시 불성실공시로 제재 등 개정된 상장규정과 공시규정을 심의·조치 과정에서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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